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대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주간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는 화~목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월~목, 하루 6시간씩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 기준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실근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도 중요

두 번째 조건은 ‘개근’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 없이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계약서상 근무일 이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로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주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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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정일(예: 근로자의 날, 법정 유급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근무했다면, 이 역시 일반적인 근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하루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해당 날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날 4시간 일했다면

  •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

  • 여기에 더해 4시간 × 1.5배 = 6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하루에 대해 총 1일 + 6시간 분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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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정리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근무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별 캘린더나 표로 작성해 날짜별 근무 시작·종료 시간, 총 시간, 실제 출근 여부 등을 기입해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타임카드, 메신저 기록, CCTV, 문자 메시지 등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소명 및 지급 요청

정리된 근거를 바탕으로,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정중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인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알바생,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노동자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계약서에 주 2~3일이라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면, 실제 근로기록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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