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다짜고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화로 욕설을 들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욕설 법적으로 처벌될까?
전화로 욕설을 듣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욕죄’나 ‘협박죄’ 같은 형법상의 범죄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이 있는 모욕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온라인 댓글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1 전화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유포되었거나, 삼자 통화처럼 제3자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장된 욕설이나 비속어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위협의 수준입니다.
반복되면 통신법 위반
단 한 번의 욕설 전화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욕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통화 기록과 내용을 보관해 두고, 이를 근거로 경찰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치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할 경우, 이를 녹음해두면 이후 신고나 고소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녹음이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되려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여야 하며, 몰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스팸 신고 및 번호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 SMS·전화 신고센터(https://www.spamcop.or.kr)를 통해 해당 번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거나 차단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해당 번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민원상담으로 초기 대응
욕설이나 위협이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면 112 신고보다는 182 경찰 민원센터나 가까운 지구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이나 향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진정서 접수도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단발성 욕설 전화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고소나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반복적 피해로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상담은 무료이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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